비상계엄선포란 국가가 중대한 위기 상황에 직면했을 때,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부가 국가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계엄령을 선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. 계엄령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일부 제한하면서 정부가 통상적인 행정 및 사법권을 군사기관으로 이관하여 특정 권한을 강화하는 조치를 포함합니다.1. 계엄령의 종류비상계엄전쟁, 내란, 국가 위기 등 극도로 위험한 상황에서 선포.군사적 작전 수행 및 치안 강화를 위해 군사권을 확대.언론, 출판, 집회, 결사의 자유 제한 가능.경비계엄치안 유지가 필요한 긴급 상황에서 선포.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긴급 대응.2. 비상계엄선포의 요건헌법적 근거: 대한민국 헌법 제77조에 따라 대통령이 선포.국회의 승인: 계엄이 지속되거나 확대될 경우, 국회의 승인이 필요...